주주각위
중간(분기)배당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2019년 10월
1일부터 10월 4일까지
주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
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내용 : 분기 배당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
기준일 : 2019년 9월 30일
2019 년 8 월 12 일
충남 공주시 탄천면 탄천산업단지길 80-61
주식회사 동남합성
대표이사 손 응 주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KEB하나은행
은 행 장 지 성 규